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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, 체크카드 소득공제

     

    연말정산이란?

   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계산하여 실제 많거나 적은 경우,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. 원천징수는 개인이 번 돈에 대해 대략적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말하는데,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. 그래서 연말에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.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,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하는 것이죠.  이제 2024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득공제 조건

    -연간 총소득의 25% 이상을 소비할 경우, 이보다 초과되는 부분이 소득 공제 적용대상 입니다.

    -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 입니다.

    -연소득 7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최대공제 한도는 250만원 입니다.

    -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 해 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* 2024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 연간 총소득의 25%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,

   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면 됩니다. 예를 들어,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750만원까지, 5천만원이라면 1,250만원 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, 이후에는 체크카드, 현금을 쓰면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*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공연 등에 쓴 돈은 3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됩니다. 

     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다음 글에서는 솔로, 미혼, 직장인들의 2024 연말정산 소득공제 환급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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